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영천시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 이후)하는 영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월 50만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5명, 소상공인 5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만0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중년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로 방문 접수해야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에 중소기업 18개소에 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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