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슈퍼널이 공개한 차세대 AAM 기체 SA-2의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슈퍼널이 공개한 차세대 AAM 기체 SA-2의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선언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발표하면서다. 5년 안팎이면 개인용 기체가 300~600미터의 낮은 고도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플라잉카’ 시대가 올 거란 막연한 계산이었을까. 2025년까지 1년여 남은 현재, UAM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①관련 법 부재에도 내년 상용화 큰소리치는 정부
② "줄이고 깎으면서 목표 그대로”···본궤도 시기 더 늦춰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인천공항과 서울 주요 도심을 20분 안에 주파하고, 이용 요금은 여의도~인천공항 40㎞에 12만원.

정부가 그리는 UAM의 미래다. 이대로라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심에선 누려볼 만한 새 탈거리다. 정부의 로드맵으론 내년이면 상용화를 시작해 2030년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겠단 계획, 실현 가능할까.

지난 2월 말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항공센터 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단지서 국토부가 추진 중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시연이 있었다. 주 내용은 다름 아닌 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유일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 시험비행이다. 소음 측정, 고속운행 등도 선보였다.

어찌 보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신종 플라잉카의 성능테스트쯤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날 처음 선보이는 ‘오파브’ 외엔 다른 모델도 아직 없다. 기존의 헬리콥터로는 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며, 또 다른 기체는 현재로선 시연 자체가 어렵다.

현재 K-UAM에 뛰어든 ‘K-UAM 드림팀(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K-UAM 원팀(현대자동차, KT, 대한항공, 현대건설)’, ‘UAM 퓨처(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건)’ 등 컨소시엄들의 기체는 아직 개발 단계다. UAM 시범사업이 내년부터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UAM 기체 개발에 적극적인 현대차의 자회사 ‘슈퍼널’ 등 일부 기업은 진행 자체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인증체계의 부재를 지적한다. 기체 인증체계, 표준화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개발에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이다. 눈에 보이는 기체 개발이나 버티포트(미니공항 개념) 등의 실증과 함께 관련 인증 절차 등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도 노력은 하고 있다. 다음달 시행되는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증·시범운용구역을 합목적성과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할 수 있다.

다만 실증‧시범만을 우선 돕는 법령이자, 명료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시설법 등 현행 항공 관계 법령이 수십 가지 실타래로 얽혀있다. ‘실증’에선 모든 법안을 비켜가지만 ‘실전’에선 하나하나 풀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또 실증사업이어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형식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 최소한의 규제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경쟁국에 비해 제도 정비는 늦는 편이다. EU는 UAM 인증체계를 세계서 가장 먼저 구축했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UAM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미 지난해 미국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과 독일 기업 볼로콥터는 에어택시 시범비행을 마쳤다.

여전히 개발단계 중인 국내기업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 정비뿐이다. 다음 달 시행령을 넘어 UAM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안전, 보안, 산업, 인프라 등 각 분야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관련 기관의 한 연구 관계자는 “타국에 비해 개발속도가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연구개발비 대폭 축소로 수행과제와 기간이 대폭 줄었다. 유럽‧미국 등 UAM 개발에 앞선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너무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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