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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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이 1710만원을 기록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가 증가한 가운데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도 231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451억원)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이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652억원이 환급됐다.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전년보다 51.3% 급증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 대비 69.9% 늘어났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는 4650명으로 전년보다 29.3%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이다.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 유형의 1인당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6.4%(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9%(560억원), 40대 12.9%(249억원), 20대 이하 12%(231억원), 30대 9.7%(1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연령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었는데 특히 20대 이하(139억원)와 30대(135억원)의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 지원 △정부기관 사칭·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 강화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실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 진행 등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시피싱이 의심되면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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