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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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이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등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으며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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