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20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 전수(19사)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제도 시행 등으로 일반주주 권익을 제고해왔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모회사)가 분할된 신설회사(자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는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20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 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대비 16건 감소했다.

일반주주의 권익도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사항은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분할신설회사 상장시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 마련 등 공시 현황도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됐다.

다만 강화된 공시에서도 분할의 목적‧효과 등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자회사 경영권 양도 등 구조개편 계획 변경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를 발견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하고,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4월중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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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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