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교권 보호 제도,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언급하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 있다.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생활 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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