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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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크게 당황하는 모양새다. 이에 중기업계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내외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중처법 유예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이번은 4월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였다.

이 때문에 중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기업계는 중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법소원은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중처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번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헌법소원 등 2년 유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중기업계는 중처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을 놓고 위헌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헌법에 위배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는데 중처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란 독소조항을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처법의 유예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법 적용이 과연 맞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 중기, 헌법소원 꺼냈지만 전망 엇갈려···지난해 11월 한 차례 기각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법원 중처법 관련 위헌법률 심판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중처법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헌재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특히 양 변호사는 유사한 법률에 비해 중처법 법정형이 무겁다며 제기된 ‘평등원칙 위배’에 대해서도 “실형은 딱 1건이었고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어 곧바로 중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기업계가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유예가 최선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명백한데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전체 874명, 이중 50인 이상 사업장(167명)에 비해 5~49인 사업장(365명)에서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6%(402명)를 차지했다.

다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달 9일 입장문을 통해 “중처법 유예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면서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한탄했다.

이들은 “이미 1222개 산업안전보전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인상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중기업계는 헌법소원과 함께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계속하며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이 과도하는 점을 알리고 유예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에 이어 충청권, 영남권, 서울 등에서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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