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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