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10여년간 대형마트 발목을 잡아온 의무휴업이 폐지되나 했지만, 결국 제자리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1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상당수 민생 법안 역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한 축인 대형마트는 물론 유통가의 관심이 한 몸에 쏠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3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실시됐다.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고, 원래 취지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아닌, 이커머스의 몸집만 커졌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통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한 대표적인 곳이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주변 상권이 살아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가 직접 나서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소상공인 민심 등을 의식한 야당 반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여야가 의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 이후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총선 전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총선 이후엔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오는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합의점도 찾지 못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국회는 현재 여야 정쟁과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총선 전 민심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각 정당 속에서 정작 논의돼야 할 민생법안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원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의 차이는 더 벌어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고객의 불편은 가중화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붕 뜬 상태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물어 보고 싶다. 진정 '민생'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날까지 민심이 기다려 줄 지는 모르지만 또 다시 기다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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