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가 폭설때 이 전 총리가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보수적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프런티어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3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프런티어타임즈가 기사를 통해 이 전총리가 마치 폭설피해를 당한 국민을 외면하고 피해 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줘 허위사실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총리가 당시 양주파티를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취재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 기사에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여러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해도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언론사가 항의를 받고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한뒤 정정보도를 낸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총리는 2005년 12월 이 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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