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된다. . [사진=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된다. .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9일 종료된다. 단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3월까지 연장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기존 계획대로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새가 북상을 위해 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는 3월까지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한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

또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를 연장한다. 이 외에도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단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했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겨울철에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해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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