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오전 충북대병원 앞에서 의사 파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오전 충북대병원 앞에서 의사 파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사 수급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합의나 협상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을 하는 책임이 국가에 주어져 있기에 합의하거나 협상하거나 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문제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의 의료인력 공급 문제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충북의 경우,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려해도 임상 경험을 가진 이런 의과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자체도 함께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70대 이상 의사 비중을 보면 22년도에 6.8%인데, 인구 추계를 해보면 35년에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을 한 게 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부가 27일 보험·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한 데 대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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