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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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50억원 미만인 거래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과 공시대상에서 거래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를 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 거래 수량 및 금액이 같은 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과 처분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부자가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사전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과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자거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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