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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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앞으로 의료기기 수입신고가 더욱 간소화돼 인건비가 3억원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만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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