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 43개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교육발전특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만들 것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 방식으로 운영한다. 

장 수석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특례 수요와 우수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선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한다”며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곳은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 부족한 사안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에 진행하는 2차 공모 시 추가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1차 지역 추진 계획 사례 가운데 강원 춘천, 부산, 경남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소개했다.

강원 춘천에서는 기존의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지역 우수고인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강원대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등 지역대학들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산업에 특화된 취업·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전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 지역기관과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초·중에 체험형 영어학습을 기반으로 영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용예술고인 부산국제K-POP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한다.

경남의 경우는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국립대를 지역 연구소·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관련학과 지역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해 매년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방산연구소 등에 진학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 도입한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구 이야기하면 중앙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세금 감면하고 혜택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교육발전특구는 다르다”면서 “지역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역에서 제출하면 타당성 있는 지역을 중앙에서 지정하는 방식(bottom-up)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 아이디어를 담아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제도 개선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라며 “현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들고, 교육부에서 준비가 되면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