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되면서 변화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문화재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변화되는 사항 및 정비되는 내용은 △문화재 개념 △관련 법령 △분류 체계 △조직 명칭 △실물 안내판△ 각종 국가유산 정보 등이다.

군은 올 상반기 군 문화재 조례 2건(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며, 조직 명칭은 기존 ‘문화재팀’에서 ‘국가유산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이외에도 하반기 안으로 안내판을 수정하고 군청 누리집에 기재된 문화재 정보 내용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라는 사전적 의미는 문화재보호법의 정의와 큰 차이가 있고 현재 확장된 문화재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더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각종 문화재 정보를 국가유산으로 신속히 변경해 군민들 변화된 명칭과 체제를 알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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