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성중 블로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성중 블로그]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25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의 편향적 보도를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초을)은 26일 ''서울의 소리’ 사기 공작 취재에 가담한 MBC '스트레이트'의 선거 개입 조작방송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라는 왜곡된 제목을 달고 온갖 외국 사례를 끌어와 사기 공작 취재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각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가 없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민주당 총선 후보와 좌편향 인사들을 출연시켜 방송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익 훼손한 자막 조작에 1일 100만 원 배상, 뉴스타파 대선 공작 인용에 과징금 4500만 원 부과, 유명 탈북 작가 성추행 오보에 1억 원 배상, 경찰 사칭 취재에 150만 원 벌금형 등 이 자체만으로도 MBC의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좌편향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이 전부 사실인 양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이길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과 제4부인 언론이 지켜야 할 제1원칙은 공적 기능이지만 이번 ‘서울의 소리’ 사기 공작 취재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MBC 안형준 사장과 ‘서울의 소리’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규정 등을 검토해 이번 사건처럼 엄중한 법을 짓밟는 허위·왜곡·과장·사칭 보도를 우리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엄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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