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어,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제36조 3항인 국민의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5000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면서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만,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리셨을 때  많다고 했지만,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국말고는 비급여 분야에 엄청난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필수 분야 의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다"며 "이 모든 출발 자체가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고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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