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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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기금고갈을 우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럴 바엔 적금 넣겠다”는 국민의 자조 섞인 불만이 드러내고 있다.

현행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이 아닌 납입액에 투자수익률을 더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다.

납입액에 투자수익률을 합산해 연금이 지급된다면 예‧적금이나 주식 형태의 개인 투자를 통한 수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지급 시기 등으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낸 만큼 받는’ 개혁안이 나오자 ‘국민연금 무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이 지적됐으나 보험료율 인상, 수령개시연령 조정하면서 기금고갈 시점이 연기됐다. 정부의 역할 없이 기금과 운용수익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다.

최근 연금구조개혁 논의는 고령화의 가속화로 기금고갈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현 운영 방식을 고수할 경우 2041년 적자 전환이, 2054년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1988년 도입 당시에도 2049년 고갈이 전망된 바 있다.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처음 도입 당시 법정정년인 60세로 정해졌으나 1998년 1차 연급개혁 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기로 하면서 65세로 변경됐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했고, 그 이후 세대는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바뀌었다.

앞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안도 제기됐으나, 기금고갈 시점만 늦출 뿐, 원론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장기적인 재정수입 구조 개선 등도 논의됐지만,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면서 국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KDI 연금구조개혁안에 대한 반발은 구연금 제도는 국고 지원을 신연금제도는 낸 만큼만 지급을 전제로 하면서다.

신연금제도 도입 후 젊은 층이 낸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계정을 분리한다지만 600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납입한 보험료에 투자수익을 더한 연금 지급 방안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한다지만, 형평성 문제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3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 문제는 차기 국회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1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운용하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납입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고 기존 세대는 국고 609조원을 투입해 약속된 지급분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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