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26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하절기용품 및 불량품이 많이 발생 했던 안전취약품목 등 21개 품목 203개 업체의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3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감전 또는 누전, 내부 전선의 과열위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취소, 구조결함이 발견된 8개 제품은 2개월간 안전인증 표시정지, 소비전력 미달 등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4개 제품은 개선명령 등 불합격 정도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향후 1년 이내에 동일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또는 수입을 하지 못하며, 안전인증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의 경우도 안전인증표시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개선조치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이행 상황을 행정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점검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유통제품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은 안전취약 품목으로 선정하여 불량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안전성 조사 등을 실시해 강력한 불량제품 유통 근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초희 기자> sch28@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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