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사진=쿠팡]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사진=쿠팡]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수급업자에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자체프랜드(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즉,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이처럼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 건은 3만 1405건으로,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은 4900만원, CPLB는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된다고 판단했다. 또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어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 하도급법을 준수한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해야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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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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