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안성시는 신청접수를 통해 농민에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지난해 20만원씩 총 60만원을 1만8413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안성시 내 연매출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농민들로 하여금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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