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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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공론화위원회 제1차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해 연금개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청년·특수직역단체 등 총 5개 그룹에서 각 2명씩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들은 원론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였으나, 각 이해관계자 단체별로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시 기업의 부담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키지와 병행 추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재 세대의 책임성 강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사항인 명목소득대체율 50% 반영 등 다양한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진술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앞으로 있을 공론화 과정에서 1단계 숙의인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과 2단계 숙의인 시민대표단(500명) 대상 공론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청회에 앞서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자문단’을 공식 위촉했다. 자문단은 숙의자료집 제작 등 공론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화위원회 제2차 이해관계자 공청회’와 22일 ‘공론화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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