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광양시가 8000여 명의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누리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 안전망을 마련한다.

[사진=광양시]
[사진=광양시]

광양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억 증가한 297억원을 확보하고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가정 돌봄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무장애도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도시를 말한다.

광양시는 지난해를 무장애도시 조성 진입해로 정하고 장애인의날에 ‘무장애도시 광양’을 선포했으며,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무장애공원 서산 어울길 조성과 와우공원 무장애 도시숲을 조성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센터 개소, 지역기관과 연계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전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기능보강, 약 7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등을 신규로 시행하는 등 무장애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무장애 공감도시 광양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올해 총 42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33만4810원으로 지난해 대비 3.6% 인상, 부가급여는 11년 만에 1만원 인상돼 1인당 월 최대 42만4810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액도 2023년보다 8만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성인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3~6만원), 18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3~22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광양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규 대상자와 선정기준 변동에 따른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 조사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무장애도시 추진방안,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 등 지원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소규모 점포 9종(약국, 의원, 슈퍼,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은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경사로 120여 개소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 내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보조기기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안심하고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보험은 광양시 거주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소유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

광양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확대한다.

광양시는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 제공기관 25개소를 통해 8개 사업을 추진해 총 102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청능‧감각재활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신청자 증가에 따른 대기기간(4~6개월)을 해소하고 아동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 확보해 50명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480여 명이 지원받게 된다.

또 18세~65세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서비스(기본 132시간/확장 176시간)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월 66시간)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양시에 지정된 제공기관 5개소(▲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실로암마을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양시지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 인상(전년 대비 3.7%)과 서비스 대상자 지속 확대,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급자와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등록장애인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전급여를 신청해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양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홈헬퍼서비스를 추진한다.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2024. 1. 1.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20만원이 증액돼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홈헬퍼서비스를 추진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광양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 산전 지원 및 산모 지원, 영아지원,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 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2024년에도 장애인 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광양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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