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퇴직금 수령 계좌로 치부되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노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가 본격 적용되고 세액공제율도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절세‧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올랐다.

IRP는 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과 운용이 자유롭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하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수령조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일시납으로 수령하게 되면 6~45%까지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율이 부과된다. 퇴직소득세가 부담되거나 55세 이후까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퇴직 후 10년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이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한 IRP는 매년 12월 31일 전까지 납입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이나 웹사이트 등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게 되면 수수료도 공제돼 향후, 운영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납입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여윳돈 납입도 자유롭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IRP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되는 까닭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세금부담이 적다.

다만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는 까닭에 근시일내, 목돈 지출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IRP는 각 금융기관별로 1구좌씩 분산 운용할 수 있다. IRP계좌에 퇴직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운용 수익 순으로 인출된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총급여에 따른 비율은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 900만원을 IRP에 납입할 경우, 148만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초과하면 118만8000원이 세액 공제된다.

한편 IRP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내 ETF, MM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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