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최재구 예산군수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최재구 군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이어 최 군수는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소 운영 등 법정선거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선거사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0일 치러지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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