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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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갈 위기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사회적 공론화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연금 개혁의 방향에 따라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이른바 ‘연금의 역린’을 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불신이 가득한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여론을 의식해 지금까지 미뤄지거나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이라면서 “최근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고갈 시점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2022년 11월부터 6개월간 활동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1기가 빈손으로 마무리했고, 2기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를 2달여 남긴 제21대 국회 회귀 내에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을 논의했고, 16일과 20일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 뒤 연금개혁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른바 ‘도돌이표’로 돌아갈 수도, 그게 아니라면 혁신적 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다.

1차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요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를 다룬다.

2차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를 놓고 의견을 개진한다.

논의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로 2041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다. 2055년 연금이 고갈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7년~16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연금 납세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거나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사실상 수령액 감소와 다름없다.

문제는 위원회가 제안한 모수 개혁안이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출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다.

위원회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한다지만, 국민 불신해소는 관건이다.

1980년 이후 출생한 청년,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도 남아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평생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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