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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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에서 15세 이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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