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그래픽=이뉴스투데이]
과기정통부. [그래픽=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 연구자를 사전 예방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정부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신진연구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서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되,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제외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돼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 예방하기가 어려웠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 A씨는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 A씨가 IRIS를 통해 신규과제의 연구책임자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시 동시 수행 과제 수가 4책6공이 돼 규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IRIS는 동시수행 과제 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정 후 협약까지 기존 과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협약 지연 및 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제한 규정을 막는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주어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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