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진=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진=KT]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가 가능해져 신분 확인 및 신분증 대체가 더 편리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 자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9.26 지정)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그러나 그간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 서비스간 경쟁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 및 의결했고,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완료·공포(’24.1.30.)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 기반도 확보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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