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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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금융당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다.

금융위원회가 5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중 체결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하며,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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