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BNK경남은행 남해지점 근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남해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남해지점 직원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73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남해지점 직원은 현금 인출 목적을 ‘가족 재산분할’이라고 말한 고객에게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피해예방 십계명을 안내했다.

고객의 통장을 정리한 결과 A카드론 4300만원과 B카드론 3000만원 등 총 7300만원이 입금된 점을 확인하고 고객이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메신저를 이용해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에게 알렸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니 악성앱(App)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라고 전했다.

남해지점 직원은 지점 창구로 돌아온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탐지기 ‘시티즌코난’ 어플을 설치한 뒤 악성앱이 다운 받아져 있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감사장을 받은 남해지점 직원은 “현금 인출 목적에서부터 카드론 사용과 악성앱 확인까지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확인되자 고객이 너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차동곤 남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