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재영 목사가 통일TV 설립해 北체제 찬양·선전하는 이적(利敵) 표현물을 버젓이 송출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한 통일TV 설립에 관련된 민주당 핵심 인사들 색출하고, 방심위는 유튜브에 버젓이 남아있는 이적 영상물 즉각 심의·삭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재영 목사가 통일TV 설립해 北체제 찬양·선전하는 이적(利敵) 표현물을 버젓이 송출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한 통일TV 설립에 관련된 민주당 핵심 인사들 색출하고, 방심위는 유튜브에 버젓이 남아있는 이적 영상물 즉각 심의·삭제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몰래카메라 취재로 논란이 된 최재영 목사가 북한 이적 영상물을 송출한 ‘통일TV’ 부사장이었다”며 “통일TV 설립에 관련한 민주당 인사들을 색출하고, 방심위는 이적 영상물을 즉각 심의·삭제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일TV는 문재인 정부 때 다수의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영상물을 IPTV에 송출(22.8.17 ~ 23.1.18)했으며, 이적영상물을 공급한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선전선동부'와의 대북 저작권 계약은 안보리 결의(1718호 8항(d), 2094호 8항 등)에 따라 개인·단체도 저촉돼 자산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송출한 영상물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죄(제7조 1항)와 이적표현물 반포죄(제7조 제5항)에 해당, 계약자금을 전달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안보리 및 미국대북 제재, 남북교류협력법,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최재영 자칭 목사’가 반국가적인 인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하하고, 반대로 북한은 미화하는 이적영상물을 버젓이 송출하게 했으며,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해당 영상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자의 신뢰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과 몰카 사기취재 영상을 공익제보인양 그대로 국민에 전달한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유용,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 특활비 사용 문제들은 축소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기취재’, ‘사기공작’을 자행한 최재영의 주장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중단된 통일TV의 영상물이 유튜브 해당 채널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글에 즉각 삭제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최재영 목사가 국기문란 사기취재를 자행한 영상도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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