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출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 한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행사 참여 시장에 대해서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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