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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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31일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돼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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