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오는 31일부터 전국 302만7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316만개) 가맹점 95.%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된 17만8000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3월 중순부터 환급한다.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 시 납부 수수료를 차액을 돌려준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 환급 추정액은 639억원이다.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선정,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동일한 환급 시기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사업자, 매출액 규모 우대수수료율 조건을 만족하면 환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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