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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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의 96%가량이 우대 수수료을을 적용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9만2000곳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를, 3억∼5억원 이하 가맹점 27만8000곳은 각각 1.1%, 0.8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27만1000곳의 수수료는 각각 1.25%, 1.0%,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 18만6000곳은 각각 1.5%, 1.25%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가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개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대상이 된 사업자는 3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추산 17만8000곳, 약 63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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