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이동통신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SKONS가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한 담합을 진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통신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되는데 임차료는 아파트단지의 수입이 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와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에 대한 공동행위를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 갱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이나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원 가량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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