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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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교보생명은 26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 지원 펼친다.

피해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 월복리이자도 감면한다. 일반대출은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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