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여부가 내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처분 결정 사항에 따른 GS건설과 LH간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그래픽=고선호 기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여부가 내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처분 결정 사항에 따른 GS건설과 LH간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여파로 위기에 직면한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영업정지가 확정된다면 향후 GS건설의 신규 수주 활동이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최종 처분 여부를 놓고 GS건설과 LH 사이의 책임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GS건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중 행정처분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에 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쳤으며, 다음 달 중 결과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요구한 총 10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대다수 무효화로 끝맺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은 상태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4억원의 과징금 납부로 대체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공사의 모든 단계에 이르는 총체적인 부실이 지적된 만큼 발주사인 LH의 책임론도 무겁게 작용하고 있어 GS건설에 대한 일방적 처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통상 행정처분 대상자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개월이라는 처분 기간은 사실상 사업 영위를 포기하란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과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본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협력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건설업계의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상식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감경이 이뤄진다 해도 그 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기존과 같이 사실상 과징금 수준의 조치로 끝맺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못 박은 만큼 수위 감경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발주처인 LH의 입지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앞서 이뤄진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서 LH가 발주한 다른 공공아파트 현장에서도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비롯해 관리·감독 부실, 관피아, 전관예우 등 각종 비리에 얼룩진 실태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면서 LH에 대한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건설 관련법 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만큼 발주처가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건설업계 부실 설계·감리 등의 배경에 ‘건설 카르텔’의 고착화가 있다고 보고 건설업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에 나섰다. 요는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에 맞춰졌으나, 실상은 LH의 권한 및 입지 축소에 방점은 맞춰졌다.

해당 대책을 통해 공공주택은 LH와 같은 발주처 대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감리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선정 방식도 기존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감리가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하지만 주택청 신설을 비롯한 권한 이양 등의 개혁방안이 이번 혁신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부실의 반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GS건설은 부실시공 사태로 기업 이미지를 비롯해 실적부문에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말 GS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 검토)’에서 ‘A/안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을 주요 모니터링 기업으로 꼽았으며,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부실시공 이슈와 관련해 재무 변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4분기 실적 부문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8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7.8%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에 GS건설은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고 있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기존보다 상향된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보상안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브랜드를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Xi)로 변경하는 등 광주 화정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S건설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세대교체’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는 조직의 분위기 반전시키고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GS건설은 세대교체와 더불어 GS그룹의 오너일가 일원인 허윤홍 사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며 책임 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허 사장은 당분간 기존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 설계, 감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책임의 범위가 정부나 LH의 입장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소 일방적인 처분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단초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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