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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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0.19%p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10월(0.04%p)에 비해 다소 줄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달(2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달(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조원을 기록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달(0.11%) 대비 0.01%p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0.48%) 대비 0.04%p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0.29%) 대비 0.23%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달에 비해 0.01%p 하락했으나 중소기업(0.61%), 중소법인(0.64%), 개인사업자(0.56%) 연체은 전달에 비해 각각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달대비 소폭(0.01%p)오른 0.25%를 기록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전달대비 0.05%p 오른 0.7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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