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논의 결과 연계 처리돼야 할 지방세법과의 시행 시점이 다소 상이하게 된 점을 고려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 의결했다.

같이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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