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한 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거부했다.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내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인데도 1심 변론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7주 만에 종결됐다”며 변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대리점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도급법과 파견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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