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 처장이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약처 처장이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4일 경기 용인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무인 조리형 자판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날 로봇을 활용한 음식을 조리하는 한 일반음식점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먼저 오 처장은 죽전휴게소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라면‧솜사탕 자판기 등을 둘러보고, 관리자로부터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업체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선으로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이 신설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양한 조리식품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자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의 경우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보다 철저하게 위생‧안전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로봇이 조리하는 한 일반음식점을 방문한 오 처장은 로봇을 이용한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자판기 제조업체, 조리로봇 제조 스타트업 업체, 무인카페 운영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매장에서 로봇 이용 시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해 식품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인증을 해 준다면 로봇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무인 매장, 조리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해왔다. 해당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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