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A사는 ○○치료제 개발을 완료했다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지만 회사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발 내용에 대해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기재해달라고 요구했다.

# B사는 정관에 추가한 신규 사업목적과 관련해 단순히 시장환경 악화로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상세 내용이 미흡했다. 이에 신사업 미영위 사유, 당초 회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 향후 추진계획 등 기재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등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 발행이 이뤄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해 위험 항목별 기재 요령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 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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