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및 공포한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및 공포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개정 및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 등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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