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 처장이 매일유업 평탱공장을 방문해 조제분유 제조 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약처 처장이 매일유업 평탱공장을 방문해 조제분유 제조 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일유업 평택공장은 조제분유(유류)를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가공업체로, 조제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59번)’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했던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기준‧규격’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중국 정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변경된 배합비를 등록해야만 국내 조제분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국 측에 우리나라 조제분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식약처가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해 수출업소의 배합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이 한국 식약처가 현지실사를 대행한다는 요청을 수용해 현재 2개사 5개 브랜드의 등록이 완료됐고,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지속적인 수출도 가능해졌다.

조상우 매일유업 품질안전총괄은 “식약처가 중국 측과 소통하고 현장실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해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식품 규제를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중국으로 조제분유의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면서 “향후에도 식품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오 처장은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장 협의체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 귀울여 더 많은 국내 식품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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