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신한카드는 18일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다.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 납부 유도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등이다.

중개업체 보증금 납부는 리스료 일부 지원을 조건으로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명의 대여는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해서다.

이면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도 필요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一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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