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식품·외식업계를 대표하는 6개 협회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6개 협회는 대한제당협회, 한국제분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4%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국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안정되고 있으며, 환율도 상승세가 꺾여 원자재 수입가격 부담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재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감안해 업계가 국내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선물가격과 수입가격의 시차,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 업계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할당관세 실수요자 배정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시 업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건의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외식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올해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외식업체 육성자금도 2배 확대된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작년 15개 품목에서 올해 2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물량 배정방식도 제도개선을 통해 세제혜택이 식품 및 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돌아가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닭고기의 경우 전체 할당관세 배정물량의 50%를 식품·외식기업 등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커피 및 코코아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지원 조치도 3년 더 연장한다.

더불어 외식업계 중점 건의사항이었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도 올해 4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되며, 전체 규모는 1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외식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권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더욱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