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농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먼저 농지의 경우,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더불어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신규 8개 지구를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린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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